공정거래위원회는 ‘GS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러한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