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가능
  •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 받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 글쓴날 : [22-11-18 15:00]
    • 기성은 기자[govtv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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