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또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 6천603건)를 15%가량 밑도는 수치로, 계획대로라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 정기 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고, 간편 조사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